[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환자들에게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치과의사의 면허 자격을 6개월간 정지한 보건복지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석션팁은 치과에서 환자의 입안 이물질 흡입을 위한 기계인 석션을 작동할 때 환자의 입안 타액, 혈액, 물, 소독제 등의 흡입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의료용품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해 내원 환자의 입안에 직접 접촉하는 등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치과 도구는 전용 세척액으로 닦고 고열로 소독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바, 이 사건 석션팁은 플라스틱 재질의 소모품으로서 고압이나 고온에 약해 멸균 소독이 용이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의원 내 감염관리실을 어떤 위생 상태로 유지·관리하며 그 재사용 전에 소독을 어느 정도로 한 것인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 의료법 4조 6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의료용품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채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같은 법 66조 1항 2호의2 등에 따르면 의료용품 재사용 행위에 대해 6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A씨는 2019년 12월경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병원에 방문한 환자(하루 약 50명)를 진료하면서 1일 3회 미만 정도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구 의료법 66조 1항 2호의2,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4조 등에 따라 지난해 6월 A씨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A씨 측은 “석션팁을 소독한 뒤 재사용해 환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바도 없다”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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