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 사고' 리지, 실형 구형에 "스스로 실망" 눈물
2021-09-27 11:51:08 2021-09-27 11:51:08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리지가 혐의와 증거를 모두 인정해 결심공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리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 이후 최선의 조치를 다해 경찰에 직접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해 원만히 합의했다"며 처벌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리지는 "음주 차량을 오히려 제가 신고해왔는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법 행위를 일으켜 사고가 났다"며 "평소 제가 해온 말과 행동과 다른 자가당착 행동에 굉장히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저 스스로 실망스럽고 부끄럽다. 평생 수치스러울 일"이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 인간 박수영은 두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며 "경각심을 갖고 반성하며 누구에게도 실망시키거나 피해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리지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리지는 지난 5월18일 오후 10시12분쯤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으로 택시기사는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로 조사됐다.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음주추돌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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