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벤츠녀' 피해 유족 "가해자 처벌해 달라"
지난달 31일 피해자 유족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 올려
유족 "아버지 얼굴 심하게 훼손돼 알아보기 힘들 정도"
2021-06-01 16:51:18 2021-06-01 16:51:18
[뉴스토마토 염재인 기자] 30대 여성이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요구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뚝섬역 새벽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녀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이번 5월24일 새벽 성수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녀 피해자 가족’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아버지는 24일 새벽 야간근무를 하던 중 음주운전 사고로 응급실조차 가보지 못하시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다"며 "아버지는 61세로 운영했던 가구 공장이 어려워지면서 공장을 정리 후 자신의 적성을 살려 건설 쪽 업무를 하시고 싶어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그날도 여느 날과 같이 야간근무를 하셨고 늘 새벽 4시 전후로 집에 돌아오셨던 아버지는 5시30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으셨다"며 "그 시간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30대 만취 벤츠녀'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됐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면허 취소 수준인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한 가정의 기둥과 같은 가장인 저의 아버지를 다시는 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 시신은 염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흰 천으로 몸을 덮은 채 얼굴만 보였다"며 "얼굴 또한 심하게 함몰돼 눈, 코, 입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 상태가 심각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억울하고 처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수의조차 제대로 입혀 보내드리지 못할 만큼 처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이 제대로 된 처벌로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청원 동의에 대한 도움을 간절히 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이 청원은 사전 동의 기준(100명 이상)을 충족해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1일 오후 2시56분 현재 8290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앞서 벤츠 차량을 몰던 30대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다음 날 구속됐다. 
 
권씨는 사고 현장 30미터 앞에서 신호수가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지나쳐 양씨를 그대로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체포 당시 권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한편 지난달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한 권씨는 취재진에 "정말 죄송하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지난달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염재인 기자 yj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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