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사고' 애프터스쿨 출신 박수영 기소
면허취소 수준 상태서 택시 들이받은 혐의
2021-07-01 11:59:17 2021-07-01 11:59:1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수영(활동명 리지)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지난달 24일 박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18일 오후 10시12분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박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으며,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를 넘어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4일 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 조사 단계에서 택시기사가 사고로 다친 사실이 입증되면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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