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변호사들, 화천대유 김만배도 변호
김기동·이동열 전 검사장, '삼성 불법경영승계' 변호
2021-09-30 10:04:31 2021-09-30 10:04:31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왼쪽),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를 맡았던 전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했거나 변호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이다.
 
김 전 검사장은 30일 "최근 김씨의 요청으로 변호인을 맡게 되었다"며 "작년부터 통상적인 자문변호사로 일했고, 월 자문료도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전 검사장은 최근 수사선상에 오른 김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이 전 검사장도 김씨를 변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검사장과 이 전 검사장은 지난해 6월 불법경영승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이 부회장의 방패로 나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불기소·수사중단' 권고를 이끌어냈다.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이던 이창재 전 차관도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을 통해 과거 화천대유와 약 1년간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관은 자문료 모두 법인 경비로 쓰였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고 알려진 법조인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경제 변호사, 강찬우 전 검사등 등이다.
 
김씨는 지난 27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고문단에 대해 "좋아하는 형님들"이라며 "대가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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