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명으로 2020년 2기 예정신고 101만명보다 45만명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월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되며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2021년1월1일~6월30일)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세대상자들은 국세청 홈택스를 '미래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무실적자는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납부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할 수 있다. 국세계좌·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명으로 2020년 2기 예정신고 101만명보다 45만명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홈택스 모습. 사진/국세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올해 하반기 실적은 내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예정고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승인해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도 실시한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들이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금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9일까지 지급한다.
재해·구조조정·매출급감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본인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들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위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자를 대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명으로 2020년 2기 예정신고 101만명보다 45만명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