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퇴직한 공무원 중 관련 기관에 재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 627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세청 출신이 23.4%로 정부 기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 "퇴직한 공무원들 중 합계 연봉 1억이 넘는 퇴직공무원은 국세청 출신이 1500명에 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연금 정지자 현황'을 보면 올해 9월 기준 공무원연금이 전액 정지된 인원은 18명, 절반이 삭감된 인원은 6260명이다.
퇴직한 공무원이 정부 출연기관(공공기관 등) 재취업해 소득이 월 856만원, 연봉이 1억272만원을 넘기면 연금지급이 전액 정지된다. 민간 기간 재취업 등으로 근로·사업·임대소득의 합산액이 1억원을 넘길 경우에는 절반이 삭감된다.
이는 공무원 출신 6278명이 퇴직 후 재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퇴직 공무원 억대연봉자 중 국세청 출신이 1468명, 23.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1002명(16%), 법원 595명(9.5%) 순으로 집계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억대 연봉자들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살펴달라"는 정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하겠다"고 답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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