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성추행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와 함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머니투데이 법인과 대표가 정식 재판을 받게됐다. 검찰은 약식기소에 그쳤지만 사안이 중하다고 본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지난 14일 약식기소된 머니투데이 법인과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이사 등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검찰은 법인과 박 대표를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기속되지 않고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머니투데이에 인턴으로 입사한 A씨는 2017년 정식 기자로 발령받은 뒤 직속상사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 문제를 사내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혁신전략팀 연구원으로 발령받았다.
A씨는 이를 다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라며 진정을 넣었다. 서울노동청은 2019년 4월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보고 법인에 과태로 500만원을 부과하고 박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3년여간의 조사 뒤 법인과 박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A씨가 지급받지 못한 총 20개월간의 취재비 400만원에 대한 혐의도 함께 공소장에 적시했다.
A씨는 이와는 별도로 B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지난 6월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은 B씨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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