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환헷지 상품인 '키코'를 판매한 시중은행들에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키코를 판매한 신한·우리·하나·외환·한국씨티·SC제일·산업·대구·부산은행 등 9개 은행에 대해 징계를 확정했다.
키코판매와 관련된 임직원 72명에게 징계조치를 했으며 14명이 중징계, 68명은 경쟁계가 내려졌다 .14명은 견책, 54명은 주의조치를 받았다.
키코는 환율이 미리 약정한 구간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이득을 보지만, 구간을 벗어나면 기업이 손실을 보는 환헤지 상품이다.
지난 2008년 일부 수출기업이 환율 하락을 예상하고 키코에 가입했으나 그해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예상과 달리 급등하면서 관련기업들이 큰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