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약사회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풍제약(019170) '피라맥스'가 허가 외 용도로 조제·판매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장이 제동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지난 20일 각 시도 지부에 '피라맥스정 조제·판매 주의 및 허가사항 준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 구매하는 등의 비정상적 행위를 막아달라는 내용이다.
이번 공문 발송은 식약처가 지난 18일 대한약사회에 같은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다. 단, 도서·산간지역과 같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한해 의사 처방 없이 약사가 3일 분량을 조제할 수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추가 수량을 구매하기도 한다.
대한약사회는 "'베를루리주(렘데시비르)'와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을 제외한 의약품은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식약처는 약국이 상기 2개 품목 외의 의약품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 조제 및 판매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희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허가 외 용도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다량 판매하는 등 비윤리적·불법적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의 피라맥스 처방과 복용은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었다. 신풍제약 주주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에는 피라맥스를 구할 수 있는 지역과 약국들에 대한 정보도 공유되기도 했다.
허가 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구매가 이어지면서 피라맥스 처방액은 최근 급증했다. 의약품 통계 데이터 유비스트에 따르면 수출 위주로 판매됐던 피라맥스 원외처방액은 올해 1분기 기준 1억1699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48% 증가했다.
한편, 신풍제약은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 2상에서 1차 평가변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나 3상을 신청해 최근 첫 환자 등록을 마쳤다. 임상 3상에선 경증 또는 중등증 코로나19 환자 1420명을 대상으로 피라맥스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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