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방송프로그램에 사용된 음악사용료 정산을 놓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의 갈등이 3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PP측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음저협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음저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황경일 PP저작권실무위원회 위원장. 사진/배한님 기자
황경일 PP저작권실무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음저협이 '표준계약서'를 강제하고 있다"며 "11월 중으로 문체부가 협회(음저협)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했다는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저협이 각 PP에게 자신들이 만든 표준계약서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음저협의 '표준계약서'는 PP협의회와 음저협 간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만들어졌다. PP협의회와 음저협은 지난 2017년까지 단체 협상을 통해 음악사용료를 정산해왔다. 기존 계약이 끝난 후 2018년부터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양측은 지금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음저협은 '표준계약서'를 제시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2018년부터 음악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명목에서다.
황 회장은 협상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표준계약서'의 불법성과 불공정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음저협이 제기한 표준계약서가 이중징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음악저작물 신탁비율도 지나치게 높게 산정됐다는 것이다.
음저협의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PP가 음저협에 음악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방송프로그램'에는 PP가 제작한 콘텐츠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구입한 관리저작물'이 포함된다. 주지원 PP협회 변호사는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 처리가 끝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도 음악사용료를 재차 징수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PP협의회는 음저협이 제시한 음악저작물 신탁비율이 저작권법에 따른 문체부의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산출해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도 지적했다. 음저협이 관리하지 않고 있는 퍼블릭도메인(저작권자 사망 70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한 곡) 등이 프로그램에 얼마나 사용됐는지 고려하지 않고 신탁비율을 책정했다는 주장이다.
PP협의회는 음저협이 표준계약서 제정 과정에서 94개 PP의 동의를 얻었다고 명시했으나, "기한 내 설문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하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PP협의회는 음저협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PP들은 지난 2017년까지의 요율을 기준으로 음악사용료를 정산하고 차후 계약 체결 시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사용료를 정산하고 있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황 위원장은 "음저협이 기존 계약의 히스토리를 전면 부정하고 방송산업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없이 위법한 표준계약서를 가져왔다"며 "이런 행동에 대해 문체부가 관리·감독을 하고 명백히 저작권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나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하게끔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방송사업자를 신탁업체가 괴롭히고 있는 현 상황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도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음저협이 선을 넘은 상황이라 공정위 제소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 위원장은 음저협이 무리한 음악사용료율을 적용하려 하는 이유는 음저협 현 지도부 출범 당시 공약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현 음저협 회장인) 홍진영 회장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것이 3000억원 매출이었는데, 당시 1700억원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었다"며 "1300억원 정도를 추가로 벌어들이려다보니 무리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들어와 저작권료를 높게 받으면서 2200억~2300억원까지 올랐으나, 모자란 부분을 PP 등 방송사에서 채우겠다는 의지 표시를 하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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