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8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샤넬코리아가 과징금 1억2000여만원 처분을 받았다. 샤넬코리아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 국외이전 공지 등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샤넬코리아 등 9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 의결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샤넬코리아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지지옥션 등 9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총 10억3407만원의 과징금과 1억2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샤넬코리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등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9개 제휴사의 온라인몰을 통해 화장품을 구매한 이용자 8만165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한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았다. 여기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에 보관하면서 국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한 사실에 대한 이용자 동의나 개인정보처리방침 고지 등을 하지 않았다.
천재교과서는 접근권한이 없는 천재교육이 '초등 밀크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해 밀크티 이용자 2만362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외에도 이번에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2차 인증을 적용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샤넬코리아의 위반 내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616만원, 과태료 1860만원을 부과했다. 천재교과서의 경우 과징금 9억335만원, 과태료 1740만원의 처분을 받아 제재를 받은 9개 사업자 중 과징금 액수가 가장 컸다. 이는 현행법상 과징금 기준을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로 잡은 탓으로, 샤넬코리아는 전체 매출이 1조원에 이르지만 이번 제재는 9개 온라인몰 정보 유출과 관련한 매출(약 100억원)이 기준이 됐다. 윤정태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현행법이 (과징금 기준을) 관련 매출로 따진다"며 "매출 1조 회사(샤넬코리아)와 500억 회사(천재교과서)의 과징금 역전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해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 대형 유출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 스스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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