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김다운, '무기징역' 확정
2021-10-29 06:00:00 2021-10-29 06: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다운은 2019년 2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중국 동포 3명과 경기 안양시 한 아파트에 침입한 뒤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겨 유기한 혐의와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있다.
 
2019년 4월 구속 기소된 김다운은 지난해 3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 확인 절차가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이 사건은 파기 환송됐다. 이후 다시 진행된 1심에서도 김다운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다운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판결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선고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던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다운이 지난 2019년 3월 26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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