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부당 이득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9일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예방·감시·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재산등록 의무화도 추진 중이다.
현재 SH공사는 공사가 관여하는 사업에 임직원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투자를 금지하고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 의무화를 시행 중이다.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전 직원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SH공사가 임직원의 투기를 감시하는 이유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로 부당 이득을 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전·현직 LH 일부 직원은 업무상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신도시 주변 땅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SH공사는 그동안 택지개발 위주였던 공사의 핵심 기능을 공공주택 공급·관리 등 주거 복지 위주로 전환한다.
먼저 토지비를 빼고 건물만 분양해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입주할 때 토지나 건물 지분의 일부(20~25%)를 내고 20~30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시에는 본 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사전 예약제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사유지 보상 완료 시점에 사전 예약을 실시해 사전 예약~본 청약 기간 중 입주자 이탈을 방지하고 주택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이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개념과 용어도 전환한다. 공공주택을 시민의 세금으로 짓고 관리되는 ‘시민의 집’으로, 공공주택의 주인은 ‘시민’으로 재정립한다. 용어도 그동안 공급자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임차인·임대료’ 등을 ‘공공주택·사용자·사용료’ 등으로 바꾼다.
공공주택 입주자가 출산, 이직 등으로 주거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 원하는 평형,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제한 규정도 손질한다.
아울러 공공주택의 약 10%를 차지하는 150가구 이하 소규모 공공주택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했던 청소·주차 등 주택관리를 ‘주거복지종합센터’에서 지원한다. 주거복지종합센터는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되며 주거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 화재 등 갑작스런 사고로 살 곳을 잃은 시민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고시원 등 비(非)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 등 맞춤형 주거 지원도 진행한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설 공기업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재건축이 진행되는 영구임대 단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의 공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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