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피의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낸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준항고 신청을 인용한 것 관련 재항고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26일 김 의원이 낸 압수수색 집행에 관한 준항고 신청사건 인용 결정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날 김 의원의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일정 처분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내는 불복 신청이다.
앞서 김 의원은 공수처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다음날인 지난 9월 11일 법원에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신청했다.
또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위법 압수수색 논란'에 대해 “수사팀은 압수수색 대상자인 A검사 관련 전자정보 중 영장에 기재된 대상물을 추출해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안내문’,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 안내문’을 전달했다”며 “해당 ‘안내문’은 법률상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압수·수색·검증 관련 법 조항과 절차들을 설명하기 위해 공수처가 임의로 제작한 ‘안내문’에 불과하다는 부연이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팀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제한시간인 일몰 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상자가 안내문이 늦게 전달됐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대상물 선별 추출 상태로 압수수색 절차를 중단하고 대상물의 무결성 확보 차원에서 재집행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단순 ‘안내문’의 전달 시점이 다소 늦었다 해서 이를 위법하다거나 ‘절차적 권리’를 빠뜨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압색 방식과 절차 등을 놓고 대검 관계자, 압색 참관인들과 협의한 뒤 오후 3시35분부터 영장을 본격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 대상자 7명 중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 1명에 대한 압수수색만 진행했다. 다만, 임 부장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등에서 혐의 관련 압수물을 찾지 못해 사실상 빈손으로 철수했다.
공수처는 오는 29일 나머지 6명에 대해 압수수색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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