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넷플릭스가 촉발한 해외 콘텐츠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망 이용료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국회에 관련법이 추가로 제출되면서 망 이용료 의무 법제화가 힘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사진/배한님 기자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CP의 망 이용 대가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총 4개 발의됐다. 네 법안은 모두 망 이용 대가를 다루고 있지만, △망 이용 대가 자체를 의무화한 법안 △망 이용 대가 관련 계약을 의무화한 법안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를 명시한 법안 등으로 세부 내용이 나뉜다.
망 이용 대가 자체를 의무화한 것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같은 당 김상희, 이원욱 의원안은 망 이용 대가 관련 '계약'까지를 법 규제 범위로 다뤘다. 전혜숙 의원과 김상희 의원은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까지 법에 명시했다. 김영식 의원안을 제외한 세 법안 모두 계약상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제50조 금지행위에까지 포함한 것은 전혜숙 의원안 하나이며, 김상희 의원안과 이원욱 의원안은 금지행위까지는 포섭하지 않았다.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사용료 부과 법안의 물꼬를 튼 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다.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넷플릭스가 아닌 구글과 페이스북 사례가 명시돼 있다.
제50조 2의 2를 신설해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해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망 이용료 자체를 강제한다기보다 망 이용 관련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전혜숙 의원안은 관련 실태조사 근거도 담았다.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부가통신사업자별 트래픽 전송량·경로 등 현황과 통신망의 이용요금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넷플릭스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7월 발의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안에서다. 김 의원은 구글과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김영식 의원안은 적절한 망 이용 대가 자체를 의무화하는 등 지금까지 발의된 망 이용료 법안 중 가장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접속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망의 구성 및 트래픽 양에 비춰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했다. 통신망의 구성이나 트래픽 양, 관련 대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영식 의원안에는 망 이용 대가 관련 계약 관련 사항이나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는 법에 담겨있지 않다. 아울러 망 이용 대가 계약 등 관계에서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등 내용도 없다. 김 의원안은 대부분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지난 19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망 이용 대가 관련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망 이용 관련 계약을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으로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망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에 망을 사용하는 CP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단, 일정 규모 이상의 CP는 망 제공 사업자의 요청이 없어도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에는 이용기간·전송용량·이용대가 등이 포함돼야 한다.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겼다. 계약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도 할 수 없게 했다. 단, 이는 의무조항이지 금지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상희 의원안에는 실태조사 근거도 담겼다.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 계약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됐고, 조사 대상·방법·내용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지난 25일 관련 법을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안은 김상희 의원안에 명시된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의 정의 조항까지 법에 담았다. 여기에는 김상희 의원안과 같이 이용기간·전송용량·이용대가 등이 담겨야 한다. 이 의원안에는 불공정행위 유형이 다섯 가지 열거해 계약 조건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하위 법령이 아닌 법 차원에서 다뤘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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