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앞으로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은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내달 20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실거래 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소재지 및 입주 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이후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 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했다.
모니터링은 플랫폼 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끝난 부동산 광고는 삭제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원이 거래 여부를 검증해 계약 완료를 확인하면 플랫폼에 매물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
국토부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소재지 및 입주 가능일 명시 기준도 개선한다. 현행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 방법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재지 명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
또 입주 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은 부동산 계약 이후 대출 등의 준비 절차가 필요함에도 입주 가능일을 특정해 광고하도록 하는 등 실제 거래 현황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순, 중순, 하순으로 입주 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며 이와 함께 민간 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모니터링 강화와 민간과 협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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