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천안 기업인들과 만나 "공무원들이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시대는 윤석열정부에서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한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1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천안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기업을 잘 아는 기업가가 정책을 마련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특정 이권단체의 이익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그 정책은 100% 실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전 검사출신"이라며 "필요한 많은 이야기를 전문가와 관련자들에게 들어보고 사건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몸에 베인 습관이기 때문에 탁상공론 안 한다"고 단언했다.
또 윤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고 사업하기 얼마나 어렵냐"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되고, 중견기업이 국제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으로 커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업하기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제일 무서운 규제가 기업 설립 규제로 핵심은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라며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사법적 권리를 취득했음에도 도시계획, 농지 등 각종 환경 규제까지 해 대기업이 사업을 벌일 때는 중앙정부가 나서 규제를 다 푸는데 왜 같은 논리가 중소기업엔 적용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왜 대기업에 대해선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백만 규제를 풀어주는데 중소기업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공무원이 갑질하게 만드느냐"며 "지자체도 중앙정부 규제가 심해 (기업에)해주고 싶어도 할 게 없고, 설립이 자유로워야 투자가 자유로운 거 아니냐"고 따졌다
주 52시간과 최저임금제에 대해선 "주 단위로 경직된 것을 완화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며 "주휴수당이 적용된 최저임금은 사실상 정해진 것보다 훨씬 높은데 '최저임금이 경직되지 않으면 더 많이 채용할 수 있고, 낮은 조건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데 일을 못한다'는데 산업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산업재해는 반드시 철저한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사후 수습 위주로 하기보다는 예방에 맞추도록 하고, 기업인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나가겠다"고 했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선 "재벌 대기업은 보통 수출기업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하는 게 맞고, 내수는 중소기업들이 경쟁해야 한다"며 "대기업 대주주들이 별도 특별 관계사를 만들어 일감 몰아주는 건 공정거래에 위배되고 우리 경제체제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과 형사법상 배임죄에 저촉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라는 것 자체를 제재할 수 없지만 특수관계인 일감몰아주기는 강력한 법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 대책에 대해선 "같은 월급을 주자니 현실에 안 맞는다. 우리말이 서툴고 생산성 차이가 많다고 한다"며 "이 문제는 외국인 인권, ILO 협약 감안해 새 정부에서 외국인 고용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잘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기업인이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사모펀드에 파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자 "중소기업 경영자가 다음 세대 상속을 안정적으로 하게 해 영속성을 느끼게 하는 건 제가 볼 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겠냐"며 "다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돈 가진 사람한테 공짜가 아니냐'고 잘못 알려진 게 많이 있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상속세가 피상속인 재산 자체를 과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받는 사람이 실제로 받는 이익에 비해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과도한 부분이 있다"며 "기업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충남 천안 서북구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천안=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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