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 첫 공판 전 공소장 공개 불가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해 “첫 재판 이전에는 공소장을 공개하면 안 된다”면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양측이 대등한 당사자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 이는 원칙 문제”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관련 검찰 내부 비판에 대해선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얘기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 이승영 대전고검 검사 등은 공소 제기 후 첫 공판이 열리기 전 공소장을 유출한 행위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공수처가 특정 검사들을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또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전 수원지검 ‘이성윤 수사팀’은 공소장 유출자가 누구인지 박 장관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 한 결과를 밝히지 않는다면 정보공개를 청구할 방침이다.
이 같은 검찰 내부 반발에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의 발언에 “적절한 스탠스로 잘 말씀하셨다”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데 무고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말연시 특별사면 대상에 전직 대통령(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포함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조만간 특별사면 대상 등을 확정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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