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에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까지 예정된 소상공인 현실 외면 말아야”
2021-12-15 16:09:21 2021-12-15 16:09:21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반발했다. 중기중앙회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도 예고된 상황에서 무리한 입법 추진은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들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한 실태 파악과 영향 분석, 의견수렴 없이 노동계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하는 형태로 입법을 추진하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국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통상임금 수준 확대, 근로자대표제 절차 위반시 처벌 신설 등 주요 노동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5.1%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무리한 입법 추진은 결국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와 국회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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