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윤석열 처가 회사, 수질보전지역서 아파트 개발"
"양평군,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조건 달아 편법승인"
2021-12-15 19:07:03 2021-12-15 19:07:03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처가 회사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를 사들여 2012년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할 당시 이 땅은 애초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처가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양평군이 ‘특혜성 조건부 허가’를 내준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가 2012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양평 공흥지구는 당시 팔당호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이었다”며 “이들이 아파트 단지를 지은 양평 공흥지구는 아파트가 원천적으로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었다”고 말했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팔당호와 대청호 등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 아파트 건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당초 아파트가 원천적으로 들어설 수 없는 양평 공흥지구에 이에스아이엔디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던 배경에는 양평군의 ‘조건부 사업승인 조건’이 있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양평군은 2013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당시 ‘방류수 수질을 5㎎/ℓ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부 사업승인 조건을 명시했다. 당시 양평군수는 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에 앞서 2011년 12월 양평군위원회와 군의회, 2012년 3월 양평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승인해 줄 때에는 공흥지구가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이었기 때문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이후 2015년 양평군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은 2016년부터 2단계 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편입됐다.
 
2015년 변경된 양평군 하수도정비 계획평면도. 출처/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처럼 ‘임의제’ 방식으로 운영하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양평군이 양평 공흥지구를 포함시켜주는 방식으로 사업 허가를 내줬다는 설명이다.
 
양평군이 조건부 도시개발사업 승인 조건을 달아줬음에도 이에스아이엔디는 현재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김 의원 군수 재직 당시 양평군이 수도권의 젖줄인 팔당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근거도 없이 개발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평범한 국민은 주택 한 채도 짓기 어려운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윤 후보 처가는 아파트 단지를 세워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평 게이트는 의혹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며 “경기남부경찰청은 1인 소유 토지를 셀프 도시개발하고 부당한 인허가 소급연장에 개발부담금 면제에 연이은 특혜행정의 경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씨 가족회사 양평 개발 특혜 의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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