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의붓딸 성폭행·살해범 징역 30년… 화학적 거세 기각
법원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범행 참혹"
"생명 박탈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 없어"
2021-12-22 15:30:24 2021-12-22 15:30:24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22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와 신상 공개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가 성도착증이라고 볼 만큼 치료명령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 중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범행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할 뿐만 아니라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를 방치한 채 유흥을 즐겼다"며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범행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의 고의나 성장과정, 범행 후의 반성과 자백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구형과 같이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와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만취해 B씨의 딸을 이불로 덮어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B씨와 함께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아이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 7월14일 오후 1시 40분경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대전지법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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