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종합)
재판부 "위조 잔고증명 거액·수회 범행"
"재판 공정성 해하고 차명 부동산 취득"
공범 김모씨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2021-12-23 12:40:25 2021-12-24 08:36:34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오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최씨가 현재 보석 중인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와 김씨에게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현출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한 점, 차명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자백을 했고, 고령인데다 현재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김씨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땅 매입 과정에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부동산실명법 위반)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이 사건 외에도 요양병원 불법 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기소돼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3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