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윤석열 겨냥해 "법정 토론회 3회서 6회로"
"코로나 시대, 후보 판단에 토론회 중요"
2021-12-23 11:58:11 2021-12-23 11:58:11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 토론회에 응하지 않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유권자의 판단 확대를 위해 법정 토론회를 현행 3회에서 6회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23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유튜브 채널이나 각 언론사가 (대선)후보들을 불러서 토론하고 싶은 상황이고, 그런 제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윤 후보 측에서 잘 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승남 의원이 법정토론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선거운동 기간 3회 이상,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3회 이상으로 총 6회 이상 토론을 하는 내용이다. 저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르면 대선 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법정토론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3회 이상을 하게 되어 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을 개정해 최소한으로 규정된 토론회 횟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유권자들의 마음은 다른 정보들로 결정을 많이 한다"며 "(윤 후보는)토론을 3회만 하겠다는 게 현재 입장인데,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토론을 할 필요가 있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필요하다면 토론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 
 
또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굉장히 제약이 많다"며 "후보를 보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그럴수록 방송 토론이라든지 이런 토론이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진행자가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 아니냐'고 묻자 "반드시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며 "우선 법 발의 등을 통해서 압박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거나 국민들의 토론 요구가 굉장히 높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토론을 과도하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반대를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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