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공범, 김건희 전시회서 만나"
장모 '통장잔고 위조' 판결문에 김건희 이름 등장
재판부 "공범 김씨, 김건희와 서울대 EMBA 동문"
2021-12-23 18:41:42 2021-12-23 18:41:4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3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문에는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이름이 등장했다.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에 이어 이어 ‘통장 잔고증명 위조’ 사건에도 김씨가 일부 개입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풀이된다.
 
“최씨, 딸 김건희 전시회서 공범 김씨 만나”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이날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씨와 공모해 신안상호저축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하고,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 등기(부동산실명법 위반)한 의혹이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최씨가 △도촌동 땅 매수인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들 직접 섭외해 그를 매수인으로 세우고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2013년 8월 최씨 명의 사실확인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된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1일(100억원) △6월24일(71억원) △8월2일(38억원) △10월11일(138억원) 등 총 4장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도운 사람은 공범 김씨다. 그는 김씨의 서울대 경영대학원 EMBA 동문이자 코바나컨텐츠(대표이사 김건희) 감사로도 근무했다.
 
재판부도 이들의 관계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2010년경 서울대 EMBA 과정에서 최씨의 딸(김건희씨)를 알게 됐고, 2012년경 (김건희씨) 전시회를 통해 최씨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은순 인베스트먼트&디벨롭먼트’의 약자로 알려진 이에스아이엔디(ESI&D)도 수차례 거론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2005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이에스아이엔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회사를 실제로 운영했다”며 “피고인의 아들 김씨는 2014년 11월부터 이에스아이앤디 대표이사로 재직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 등이)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위조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현출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한 점, 차명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의 3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최씨가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자백을 하고, 고령인데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징역 1년 선고에 최씨 측 “부당하고 잘못된 판결”
 
재판이 끝난 뒤 최씨 측은 이날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입장문을 냈다.
 
최씨 측 이상중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최씨는 동업자 안씨에게 속은 피해자”라며 “안씨의 거짓말에 속아 허위의 잔고증명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안씨가 최씨로부터 거짓말로 확보한 사실확인서와 잔고증명서는 최씨 모르게 변호사에게 전달돼 법정에 제출되는 등 최씨가 안씨와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아 억울하게 기소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잘못된 판결”이라며 “최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으나 법원은 부동산실명법위반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없이 관련자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이는 부당한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3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