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탁 명목 뒷돈' 윤우진 전 서장 구속기소(종합)
부동산업자로부터 1억3천만원 챙긴 혐의
2021-12-23 18:12:28 2021-12-23 18:12:2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윤우진 전 서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무 당국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부동산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사업가 A씨가 윤 전 서장의 뇌물 의혹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진정서에는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등 고위 공직자를 만난 자리에서 식사와 골프 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제기한 남은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윤 전 서장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국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후 국내로 송환돼 수사를 받았지만, 2015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었던 윤 후보가 변호사 소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가까운 후배 친형이다 보니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주거나 소개할 위치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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