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방역패스' 제동에 복지부, 학원 인원 제한 등 추가 방역대책 검토
방역패스 풀린 학원·독서실…"밀집도 강화 검토"
"교육시설 외 방역패스 중단…확대 여지 없을 것"
백신 감염예방 효과 60~65%…"전문가 입장서 큰 차이"
"필요성 충분히 설명할 것"…식당·마트는 일부 개선될 듯
2022-01-05 16:46:20 2022-01-05 18:05:49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가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추가 방역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주 중으로 밀집도(인원) 제한 등의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키로 했다. 일상회복 재개를 위해서는 학원·독서실 등의 방역패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은 4일 오후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의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3일 내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내용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정지된다. 해당 시설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 중이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발언하는 손영래 반장 모습. 사진/뉴시스
 
◇ 일상회복 '불투명'…'방역패스' 필요하다는 복지부
 
복지부 측은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방역패스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에 비해 확진자 발생은 2.4배가 많다. 중환자 발생은 5배, 사망자는 4배 정도 더 많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미접종자는 18세 이상 성인의 6%에 불과한 소수지만, 지난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차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환자실의 절반 이상을 미접종자 치료에 할애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유행이 확산돼 의료체계의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상황에서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역패스는 단순히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중증화·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고,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소모를 줄여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의 경우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었을때도 미접종자 감염이 전체 확진자의 30%가 아닌 6~7%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면 하루 1만명의 확진자도 견딜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방역패스 이용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 방역패스 정지, 근거 알 길 없어…"미접종자 치명률 4배 이상"
 
복지부는 '코로나19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가 57%로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날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주 차에 12세 이상 백신접종자 집단의 코로나 감염 위험이 57% 적다는 국내 통계 자료가 있지만, 이는 미접종자가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약 2.3배 크다는 정도여서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손 반장은 "법원이 어떠한 근거로 이게 감염확률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는지 알 길이 없다"며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는 대략 60~65% 수준으로 평가되며, 동일하게 접촉한 미접종자 100명이 감염되는 상황에서 접종완료자는 약 40명 내외가 감염된다고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방역당국과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다. 일종의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조합해내면 충분히 유행을 감소시키는 감염재생산지수(R) 값을 1 이하로 떨어트릴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접종자의 경우 1.31%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접종완료자의 경우 0.32%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대비 4배 이상의 치명률을 보였다.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학원에서 학생이 QR코드 체크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방역패스, 필요성 충분히 설명할 것"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며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바 있다. 이후에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대규모 점포 등으로 확대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방역패스를 전면 취소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방역패스 자체가 임상시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해당 사건의 심문기일은 오는 7일이다.
 
이에 복지부는 방역패스 집행정지가 식당·카페·노래방 등 다른 시설까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손 반장은 "이번 판결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3종의 특수한 환경들과 주된 이용층이 청소년층이라는 요인이 결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에까지 이 논의가 확대될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다"며 "해당(3종) 시설 외에 방역패스는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법원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방역패스의 효과는 수치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손 반장은 "지난해 12월6일 방역패스 확대 및 사적모임 제한 강화 조치가 현재의 유행세를 차단하고 유행을 감소세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했다고는 평가한다"면서도 "그 부분을 수치적으로 계량화하는 작업들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했다.
 
다만, 식당·마트 등 생활 필수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 
 
손 반장은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한 사유 등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방역패스 안내문구가 걸린 식당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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