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효력정지 후폭풍도"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국 2003곳 해당
16일까지 1주일간 계도 기간으로 설정
효력정지에 대한 시민 반발 거세져…곳곳서 촛불집회도
2022-01-10 04:00:00 2022-01-10 04:00:00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오늘(10일)부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도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16일까지 1주일 간의 계도 기간이 부여된다곤 하지만, 앞으로 미접종자의 출입은 사실상 차단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 시킨 법원 판결 이후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지난 8일 서울 도심에서는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의 촛불집회도 이어졌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 시설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인 시설이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QR 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국 2003곳이 이에 해당된다.
 
또 대형마트, 백화점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전문점 역시 면적 규모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에 출입할 경우 QR 코드나 안심콜을 통해 출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발급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라면 격리 해제확인서 또는 예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또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아도 점포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당국은 이달 16일까지 1주일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또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 계도 기간이 종료됨 따라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방역패스를 시행하면서 유효기간을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180일(6개월)로 정하고 1주일간 계도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며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를 소지한 경우 3차 접종을 마쳐야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역패스 효력은 3차 접종 즉시 발생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 서류 없이 식당, 카페 등에서 모임을 갖는 등 수칙을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시 300만원이다.
 
하지만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이 학원, 독서실 등에서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한 데 이어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판단도 이르면 1주일 내로 내놓을 전망이어서 이목이 쏠린다.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도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단체인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지난 8일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방역패스를 반대하며 효력 정지 소송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도 백신 부작용에 대해 성토하며 역시 같은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한 뒤 촛불집회를 열었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 시설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사진은 방역패스 실시 의무화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 코드로 출입 인증을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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