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앱결제 방지법'에 백기…외부결제 허용·수수료 인하
방통위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행 계획 제출
2022-01-11 14:22:04 2022-01-11 14:22:04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구글에 이어 애플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이행을 약속했다.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도 낮추기로 한 것이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은 이달 7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어에서 앱 내 제3자 결제 서비스를 서용하겠다는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제3자 결제를 이용할 때는 현재 앱스토어에서 정한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제3자 결제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과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체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업계 우려사항을 고려해 이행 방안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애플스토어 가로수길점 모습. 사진/뉴시스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라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해 8월31일 국회 통과 이후 9월14일 시행됐다.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조치로는 전세계 최초다. 
 
이에 구글은 지난해 12월부터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도 자사 수수료보다 4%포인트 낮게 책정했다. 애플도 그간에는 자사 정책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결국 백기를 든 셈이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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