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지난해 우리 국회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앱마켓을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은 여전히 법망을 피해갈 꼼수를 찾고 있다. 시행령 입법 예고 기한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콘텐츠 업계는 "법안의 이행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웹툰산업협회는 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의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령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나누기 위함이다.
한국웹툰산업협회는 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의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김진양 기자
지난해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방통위는 지난해 12월1일 입법예고를 했다. 이어 오는 10일까지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3월15일부터 시행령과 고시가 포함된 법이 발효된다.
하지만 법안 준수의 당사자인 구글과 애플은 여전히 법망을 피해갈 방법들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법안 이행 계획안을 요구했으나 애플은 여전히 묵묵부답 상태다. 구글은 제3자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놨다. 구글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30%의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제3자결제를 사용한다면 수수료를 4%포인트 할인해 26%만 받겠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구글이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이 부분을 성토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구글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30%의 수수료 안에 PG 수수료와 신용카드 수수료가 모두 포함되지만, 제3자결제에선 개발사가 PG·신용카드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해 실질적 비용이 더 커진다. 또한 제3자결제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구글의 결제시스템 역시 병행 설치 및 유지하도록 강제했다. 결국 제3자결제 허용은 허울일 뿐 사실상 구글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시행령에서 특정 결제 방식을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앱마켓 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기타 부대비용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수수료의 개념을 넓게 해석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이 사후 규제의 성격이 짙다는 점을 들며 법안의 당초 취지를 희석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내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한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후 규제로 가게되면 정부가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해 현장 조사에서 관계자 진술을 얻어 처벌을 한다"며 "문제는 관계자들이 구글과 애플을 두려워해 입을 전혀 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구글이 우회 전략을 짜게 된 것도 결국은 사후규제 중심으로 개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도 그는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새로운 앱 마켓이 등장할 수 있도록 경쟁을 활성화하거나 어느 결제 모듈을 사용할 때 혜택이 크다는 점을 명확히 공개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의 재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전문 기관에 의한 사전 규제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 업계의 절박한 호소도 이어졌다. 토론에 참석한 손병태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회장은 "개정안만 통과되면 콘텐츠 업계가 살아날 줄 알았는데 헛된 기대였다"며 "국내 창작자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앱마켓 사업자들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없게 하겠다"며 "창작자·이용자 모두 상생하는 건강한 앱마켓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또 "업계의 목소리에 충실히 귀를 기울여 하위 법령을 마련하겠다"며 "3월 법안 시행을 목표로 남은 제개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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