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국민의힘은 문화방송(MBC)이 방송을 예고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2차 방송분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을 19일 신청한다.
국민의힘 선대본은 이날 "MBC의 '불법녹음' 파일 2차 방송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며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방송 개요·주제·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고 취재윤리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선대본은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MBC 기자도 고발한다.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씨의 녹취와 관련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13일 김건희씨는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인용 판결과 함께 방송 예정 내용 중 △김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MBC '스트레이트'는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지난 16일 김씨 녹취록을 방송했고, 오는 23일 2차 방송분을 내보낼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MBC에 대선후보 검증의 공정한 방송 편성도 촉구했다. 전날 공개된 이재명 후보 녹취록에 포함된 폭언 등이 방송에 부적절하다면 친형 강제입원 시도,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은 보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MBC 스트레이트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을 불법녹음 2차 방송과 적어도 같은 분량, 같은 형식으로 보도해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오전 김기현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MBC 주장대로 대선 후보자 검증이 목적이라면 이재명 후보와 (부인)김혜경씨의 통화내용도 동일한 시간·분량으로 방송해야 마땅하다"며 "MBC는 반론권을 보장하고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불 차원이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