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수사 발언 등 대부분 방영 가능"
사생활·제3자 대화 제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22-01-21 16:18:31 2022-01-21 16:18:3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자신의 통화 내용이 담긴 7시간 분량의 녹음파일을 보도하지 말라며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대부분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의소리는 김씨의 사적 대화나 제3자 간 대화만 빼고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태업)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공적 영역과 무관한 사생활 관련 발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녹음한 것 중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제3자)의 비공개 대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김씨 측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그 가족 관련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인식이나 입장은 국민의 공적인 관심사이자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며 "더욱이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그 내용이 상당 부분 공개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녹음파일이 공개된다고 해서 김씨 등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씨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한 발언이 공개된다는 사정만으로 김씨가 향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거부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수사 관련 발언을 포함한 대부분의 내용을 공개해도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는 MBC에서 공개되지 않은 김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