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양 모 전 검사 ‘체코 여행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 관련 “삭제되지 않았고 지금도 법무부에 남아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에 관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김씨의 개명 전 이름 ‘김명신’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면 조회가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동부지법이 과거 법무부에 (김씨, 양 모 검사) 체코 여행 관련 출입국 내역에 대해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한 게 있었다”며 “(그때 직원이) ‘김건희’로 검색했고, ‘김명신’이 아닌 ‘명신’으로 검색해서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부연했다. 김씨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의혹은 김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통화 녹취록 중 김씨와 모친 최모씨, 양 전 검사가 함께 체코 여행을 갔다는 내용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김씨와 양 전 검사의 체코 여행 시기는 2004년 7월경이다.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최씨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011년 법무부가 해당 기록이 없다는 회신을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 을 제기했다.
하지만 개명 전 이름 ‘김명신’으로 검색하면 출입국 기록 조회가 가능하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양재택 전 검사 출입국 기록에 대해서도 “‘양OO’ 이름으로 사실 조회 신청이 됐으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형태로 사실 조회 신청돼 당연히 (체코) 여행 정보가 검색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체코 여행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 질의에 이어 김씨와 양 전 검사의 ‘중국 여행 의혹’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얼마 전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체코 여행 관련 출입국 사실이 본인들(김씨, 양 전 검사)에 의해 확인됐듯 김씨와 양 전 검사가 교류를 주고받던 시기에 둘이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면서 법무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서 김씨의 녹취록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대부분을 기각한 것을 들어 “(김씨와 양 전 검사 중국 여행이) 사적인 사생활 문제가 아닌 공적 사안이고 검증 대상이라면, 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분명 존재한다”면서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여기서 그것을 확인해드릴 순 없다. 합법적 절차에 의해 별도의 트랙으로 확인돼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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