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회삿돈 2235억원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2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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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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