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인정보 유출하면 해임"
2010-09-05 19:49:2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국민연금공단은 5일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두차례 위반할 경우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가입자 정보를 단순 열람했더라도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위반했다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게된다.
 
규정을 위반한 직원의 상급자도 인사상 불이익과 함께 직위해제, 징계처분 등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내용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국민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이 개인정보 9만6000여건을 무단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자 개인정보 보호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단은 앞으로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되는 모든 파일을 암호화한 상태로 보관하고 개인정보 출력자료 알림기능을 도입하는 등 보완관리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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