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도관에게 현금 교부' 김만배 추가 기소
배임 등 혐의 1심 재판 중…청탁금지법 혐의 추가
2022-01-28 17:13:10 2022-01-28 17:13:1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과 함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을 화천대유 등 특정 민간업체에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1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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