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경기도 양주시에서 골재 채취를 위한 천공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의 조사 결과 이번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8분께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가 매몰되는 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중부노동청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현장에 파견하고,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를 골재 채취를 위한 천공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매몰된 근로자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삼표산업(레미콘제조업, 근로자 930여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에 속한다. 조사 결과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이 사고와 관련해 "소방청장, 국토교통부 장관,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가용한 장비, 인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매몰자를 구조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며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조치 및 구조대원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리상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9일 토사가 붕괴로 작업 인부 3명이 매몰된 경기 양주시 은현면 석재 채취장에서 소방 등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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