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부실시공 해법으로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이파크 같은 1군 건설사의 브랜드도 부실시공 정황이 포착되면서, 선분양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분양가 폭리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SH공사는 앞으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건축 공정률이 90% 시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공 중 부실 재해가 발생해도 그 피해를 시행·시공사가 지기 때문에 부실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로써 SH공사는 기존에도 SH공사는 60~80% 공정이 진행된 시점에서 후분양을 해왔는데, 분양 시점을 더욱 늦췄다. 통상 건축 공정률 60% 시점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하는 단지는 후분양에 속한다.
분양원가 공개도 부실시공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분양자들이 어떤 자재를 사용했는지, 터무니 없는 분양가 부풀리기 등이 있는지 따져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택지조성원가, 건설원가, 분양원가 등을 모두 공개해 분양 수익이 몇 %가 나오는지 산정할 수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는 어떤 원자재들이 들어가는지 그 내역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부실 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후분양제나 분양원가 공개를 무조건 확대하기 보다는 저가 입찰, 안전 시공에 따른 비용 상승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 분야뿐 아니라 조합 등 민간 입장에서도 경쟁 입찰을 진행할 때 공사 가격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며 "안전 시공을 위해 늘어난 공사비를 감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자재 바꿔치기 등이 방지될 수 있으나 건설원가가 다소 올라갈 수 있다"며 "후분양을 하면 대부분 중소업체는 공사비를 계약자들의 중도금이 아닌 대출금으로 마련할텐데 미분양으로 자금회수가 늦어지면 최악의 경우 부도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2일 오전 광주 서구 HDC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 내 무너진 201동 남서쪽 29층 인근 잔해물 더미가 무너져 내려 현장에 '위험 추락 주의' 팻말이 걸린 채 수색 작업이 중단됐다. 현장 주변에 드론이 날아다니며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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