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논란 끝에 시작된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방송간 저작권 소송의 첫번째 결과가 오는 8일 나올 예정입니다.
겉보기에 당연한 듯 보이는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 찾기 소송에 케이블방송 진영은 맹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기현 한국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은 <토마토TV> 기자와 만나, 최악의 경우 KBS나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을 케이블방송에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지상파 저작권을 인정하면서 강제집행 명령이라는 최악의 판단을 내린다면 지상파 송출 중단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이 케이블업계에 불리하게 내려져도 시청자를 우선 고려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총장은 “법원이 케이블업계에 불리한 판단을 내려 지상파 송출 중단 사태를 맞더라도 시청자 보호라는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 방송의 역할이나 공헌도를 철저히 무시하고 이익만 챙기려 한다며 최근 지상파들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상파가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통해 전국 단일 채널번호를 받고, 1500만 케이블 시청자를 확보해 막대한 광고수익을 챙겨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저작권만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케이블업계는 그 동안 지상파 관련 정부 정책에 순응해온 만큼,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가 중재는 물론 제대로 된 정책 수립을 먼저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성 총장은 “지상파와 케이블간 소송은 미디어 융합시대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법적인 회색지대(예외상황)”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정책적 기준을 마련해 이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이블방송업계는 법원이 지상파 방송에 대한 저작권 인정과 함께 ‘송출중단’ 강제집행 명령까지 내리면, 다음 날인 9일 지상파 방송 3개사 중 1개사 송출 중단을 위한 약관을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송출중단 강제집행 명령이 내려지면 케이블업계는 하루 5억원 상당의 저작권 관련 피해 보상금을 지상파 방송 3사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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