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혜진기자] 영화시장의 불법복제 피해규모가 무려 6630억원에 이르고 이중 25%가 청소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법저작물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시장의 피해규모는 663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사범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10%, 2008년 23.9%, 2009년 24.8%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저작권보호센터 자료를 보면, 2008년까지 24% 안팎을 차지하던 ‘음악’의 비중이 지난해에는 2%대로 크게 낮아진 반면 ‘영화’는 67%에서 83.5%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9월부터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수사 인력은 전국을 통틀어 2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안 의원은 “불법복제로 인한 영화시장 피해규모가 2008년에 비하면 지난해에는 약 7%정도 감소했지만 여전히 피해규모가 심각하다”며 “전담인력을 확충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 청소년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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