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지원' 늘린다…연간 '최대 30만원' 환급
기존 20만원→30만원으로 지원 확대
'유류구매카드' 사용해야…환급액 차감 청구
부적절 사용 시…과다환급세액의 40% 가산세
2022-02-10 12:16:10 2022-02-10 12:16:1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1세대당 경차 1대 소유자의 유류세 환급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린다. 1세대 당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등 총 2대를 보유한 경우에도 유류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세대 1경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다. 
 
유류비 지원 한도는 환급제도 도입 초기 10만원에서 지난 2017년 20만원으로 한 차례 상향조정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도액을 추가로 10만원 늘렸다.
 
지원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 소유자다. 구체적으로 '경형승용차만 1대 보유', '경형승합차만 1대 보유', '경형 승용·승합차를 각 1대씩만 보유'한 경우에는 유류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유가보조금 수혜를 받고 있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종별로 휘발유·경유 차량은 리터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 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1인 1카드'를 원칙으로 카드사 한 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카드사는 고객이 유류구매카드를 경차연료 구입에 사용할 경우 카드청구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한다. 지원대상자는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다.
 
김범구 소비세과장은 "올해 중 언제라도 유류세 지원 요건이 충족된다면 카드를 발급받아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형자동차는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미터 이하이며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승용·승합차를 의미한다.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경차에 속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진은 경차 유류세 지원 홍보 포스터. 사진/국세청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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