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16일부터 동네약국에서 재택치료 환자의 코로나19 증상을 완화하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단, 먹는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예외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택치료 체계 개편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재택치료 체계 개편 이행방안을 보면, 정부는 16일부터 재택치료 환자의 코로나19 증상에 대한 처방약을 전국 모든 동네 약국에서 전화 상담 후 조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재택치료 중 감기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담당약국에서만 처방약의 약품수령이 가능했다.
이번 처방약에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는 예외다. 팍스로비드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지정한 별도의 담당약국에서만 조제·전달이 가능하다. 현재 총 472개소가 운영 중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처방약은 동거가족 등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독거노인,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담당 약국을 통해 배송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팍스로비드는 여전히 담당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다"며 "처방이 가능한 의약품은 팍스로비드 외 나머지 일반 진료에 대한 약품"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정부는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 밀접 접촉자,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자 등만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는 재택치료 환자를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과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전국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관리의료기관은 총 676개소다.
일반관리군이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포함해 전국 4239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199개소를 운영 중이다.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담당약국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재택치료 체계 개편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 한 동네약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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