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재판장 송영환)는 1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후보자와 함께 기소된 같은 법무법인 윤모 대표변호사도 무죄, 김모 변호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후보자가 취득한 정보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이 사건 정보에는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피우소 검출·비검출 정보가 혼재돼 있었다”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인지 알 수 없어 풍문, 추측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후보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내츄럴 엔도텍' 제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5년 4월30일 이 회사 주식을 처분해 8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후보자가 투자한 내츄럴 엔도텍의 주가는 2015년 4월 9만대까지 치솟았다가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주가가 급락하며 한 달여 만에 1만원대 아래로 주저앉았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당시 윤 대표변호사에게서 식약처 검사 정보를 전달받아 내츄럴 엔도텍 주식을 처분하면서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가 정확성을 갖추거나 구체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인물로 그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논란에 휩싸여 자진사퇴했다.
2017년 8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유정 전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