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8일부터 일주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업체(도매상·편의점 체인 업체) 44개소와 약국·편의점 약 7500개소를 방문해 유통 개선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통업체의 약국 또는 편의점 공급 현황 △약국·편의점의 판매 수량, 판매가격 △기타 현장 애로사항을 확인한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유통 개선 조치는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되 시행 이전에 입고된 재고 물량은 기타 경로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약국과 편의점에선 1인이 한 번에 5개만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대용량 포장 단위를 소분해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6000원으로 정해졌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협력해 온라인상에서 자가검사키트 판매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을 강화한다. 온라인 자가검사키트 판매금지 조치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 중고 거래 사이트, SNS 등이 대상이며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개선 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필요 시 행정지도, 고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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