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60세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고위험군·기저질환자 외 제한 근거 없어"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유효
2022-02-23 20:59:03 2022-02-23 22:49:30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식당·카페에 적용된 코로나19 방역패스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효력을 정지한 최초 사례가 나왔다. 
 
2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의 시민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는 식당·카페 등 마스크를 벗고 식음료를 취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최초 사례다. 지금까지 법원이 방역패스 집행정지 처분을 결정한 곳은 마트나 백화점 등 마스크를 벗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뿐이었다. 
 
서울 시내의 식당에서 한 시민이 QR코드를 찍고 있다.(사진=뉴시스)
 
대구 지역의 60세 미만 미접종자들은 이날부터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조치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효력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유효하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 방역 정책이 60살 이상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고위험군이 아닌 60살 미만까지 방역패스를 포괄 적용하는 것은 법익균형성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오미크론형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상당히 낮은 60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까지 식당·카페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방역패스를 통해 얻으려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를 비교하여 볼 때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가 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지난 19일부터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 QR·안심콜·수기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게 됐는데도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방역패스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견해가 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등 여러 변수는 예측하기 어렵고, 현재의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방역당국도 새로운 고시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대구지법의 결정에 "지자체 차원에서의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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