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8일 이란 금융기관 제재조치를 골자로 발표한 '대(對)이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안에 따르면 멜라트(Mellat)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이 추가 금융제재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제재대상에 포함된 대상자들은 한국은행의 허가없이는 외국환 거래가 금지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의 이란 금융제재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금융제재대상에 포함된 기관들은 사실상 외국환 거래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해 이들기관들은 금융거래가 사실상 정지된다.
제재대상이 아닌 단체·개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4만유로 이상 거래를 할 때에는 역시 한국은행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국에서 국내에 있는 이란 금융기관으로 송금하는 경우도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문서를 떼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3국에서 송금하는 업무도 사실상 하지 못하게 됐다.
임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국제연합(UN)의 안보리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며 "아울러 안정적인 결제수단을 확보해 줌으로써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원화 결제계좌를 신설키로 했다.
국내 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원화결제계좌를 설치, 이란과 필요한 거래는 원화로 결제토록 해 나가겠다는 것.
이란 수출입대금은 원화계좌를 통해 원화로 지불하면 된다. 국내업체 대금결제도 원화로 받아 국내서 완결하게 된다.
임 차관은 "이제까지 유로화나 엔화로 이란과의 거래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원화를 통해 교역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환율 문제도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멜라트은행 제재조치와 관련해서는 영업정지가 2개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임 차관은 "2개월간 영업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은 해당 기간동안 완전히 기능이 상실된다는 것이고 끝나더라도 이번 제재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사실상 멜라트은행은 정상적인 영업기능이 상실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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