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인지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허가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이를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2일 의사능력 등의 이유로 지적장애인의 상해보험 가입을 관행적으로 거절해온 보험회사가 이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음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보험회사에 상해보험 인수 적정성 점검과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지도·감독에 나서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 2021년 9월23일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한 상해보험 가입 불허를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에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해 해당 보험회사에 치아보험 가입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A씨의 자녀가 낮은 인지능력과 의사능력이 없어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다며 가입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보험회사의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상법상 상해보험이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 다른 사람의 장애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는 점 등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의 가입 거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험회사에 A씨가 가입하려 한 상해보험을 인수하고 지적장애인의 상해보험 가입을 불허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에는 보험사의 관행 개선을 위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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