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대학생 지원인력 인건비 최대 10% 올린다
지원 희망 대학, 4월 1일까지 신청
2022-03-04 08:41:26 2022-03-04 08:41:26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교육부가 장애 대학생을 돕는 속기사, 통역사 등 인력 확충을 돕기 위해 인건비 지원액을 최대 10%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 교육지원인력 인건비 기준액을 전년 대비 상향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대학은 4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장애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습과 대학생활에 필요한 교육지원 인력, 보조기기,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대학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10명 이상이 다니는 대학은 이들의 교육과 생활을 도울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학내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9명 이하인 경우 센터 대신 지원부서나 전담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자료=교육부)
 
올해부터는 교육지원 인력 인건비 지원기준액(시급)이 일반인력은 지난해보다 10% 상승한 1만1000원, 전문인력은 3% 상승한 3만2000원으로 조정됐다.
 
자막 제작, 문자 통역 등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도 과목당 11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0% 높였다.
 
대학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점역교정사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장애 학생을 도울 수 있도록 전문지원과 장애 학생 지원센터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는 '전문인력 월급제' 채용 방식도 도입한다.
 
장애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해 장애 학생에게 복수의 교육지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개선한다.
 
보조기기 구비를 위해서는 학교당 1500만원, 개인 대상 학생 1인당 500만원·학교당 5명까지 지원하며 원격수업뿐 아니라 이동, 학습공간 조성 등 여러 목적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장애 학생 교육지원 인력의 사전교육에 드는 경비를 학교당 110만원까지, 대학 자율 사업도 공모를 통해 3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줄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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