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업 건전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규제를 대폭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7일 GA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00인 이상 대형 GA의 13회차 유지율은 생명보험 82.4%, 손해보험 84.4%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보다 각각 3.2%p, 0.6%p 올랐다. 25회차 유지율도 생명보험 62.8%, 손해보험 68.9%로 각각 5.4%p, 3.5%p 높아졌다.
13회차, 25회차 유지율은 가입자가 계약을 각각 1년간, 2년간 유지한 비율이다. 통상 완전판매 비율이 높을수록 계약 유지율도 상승한다.
지에이코리아는 13회차 유지율이 생명보험 87.2%, 손해보험 86.7%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8%p, 1.1%p 좋아졌다. 글로벌금융판매는 85.3%, 87.2%로 각각 3.1%p, 2.4%p 올랐다.
기업형 GA인
인카금융서비스(211050)는 생명보험 85.3%, 손해보험 88.0%로 각각 5.6%p, 4.3%p 상승했다.
에이플러스에셋(244920)도 각각 90.6%, 87.0%로 각각 2.6%p, 1.6%p 개선됐다. 피플라이프는 손해보험 82.6%에서 87.5%로 4.9%p 뛰었다. 리치앤코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각각 1.1%p, 1.4%p 올랐다.
(그래프=뉴스토마토)
불완전판매율도 개선됐다. 같은 기간 대형 GA 생명보험 불완전판매율은 0.3%에서 0.2%로 0.1%p 하락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합산 청약철회건수는 36만6133건으로 7.9% 감소했다.
대형 GA들의 영업 건전성이 개선된 것은 금소법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25일부터 시행한 금소법은 보험상품 설명 의무 등을 강화하는 법률로 과태료와 형벌을 기존보다 두배 가량 늘렸다는 점이 핵심이다. 금소법에 따라 판매사들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지켜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일명 '1200%룰'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200% 룰은 설계사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등으로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하는 GA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꾸준한 설계사 교육과 함께 1200%룰도 계약유지율 개선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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