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전국은행연합회는 대(對)이란 외국환 거래 취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대금결제 가이드라인'를 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란의 살상무기(NPWMD) 및 국제테러 (SDGT)와 관련된 경우 또는 이란의 석유자원개발, 이란 내 석유정제제품 생산 및 이란에 대한 석유 정제제품 수출과 관련된 외국환의 지급과 영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허가대상 거래인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필증을 받고 대외결제망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대이란 외국환거래의 지급과 영수를 허용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각 은행은 이란거래 관련 상담을 위해 본점에 기업상담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라며 "은행연합회도 지난달 26일부터 대책반을 설치,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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